2020년 달라지는 선거법
국민의 의사를 왜곡 없이 반영하고 다양한 정당의 의회 진출 촉진
그 전 선거는 지역구 중심의 선거였습니다. 지역구 253개에서 많이 차지하는 정당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비례대표는 47명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죠.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게
되면 지역구 표보다 정당 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정당 지지율로 먼저 정당의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입니다. 정당 지지를 많이 받아야 당의 의석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21대 총선에서 바뀐 선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올해부터 만 18세부터 투표 가능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 2002년 4월 16일
이전 생일을 맞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2. 만 25세부터 입후보 가능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입후보 선정 및 출마가 가능해 졌습니다.
1995년생부터 입후보가 가능합니다.
3. 후보자 중 지방단체장의 경우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이전에 공직에서 사임해야 된다.
4. 준연동형(연동률 50%) 비례대표제가 적용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만 준연동형(연동률 50%) 방식에 따라 할당.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연동형? 준연동형?
단어부터 어렵게 느껴지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 당선자 수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가 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핵심은 내가 가진 두 개의 표(지역구 , 정당)가 독립적으로 계산되지 않고, 서로 연동해 결합함으로써
정당별 득표와 의석수를 가능한 한 일치시켜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를 실제 의석수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정당의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먼저 정하고,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할 경우 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게 되는 방식입니다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가 뭔지 알아볼까요
표로 정리해 보면
1. 먼저 정당득표율로 의석수를 계산합니다.
2. 여기에 당선된 지역구 의석을 넣고
정당득표율로 얻은 배분 의석수에 지역구 의석수를 합칩니다.
그럼 비례대표 의석수가 결정됩니다.
(A당처럼 배분 의석수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많으면 하나도 못 가져가게 됩니다)
이것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보시다시피 지역구 의석이 많으면 비례대표 의석이 줍니다. A당처럼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구가 적다는 것은 2등, 3등에 표가 많았다는 것이니 사표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표를 구제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구와 정당득표율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것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알아볼까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석수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cap)’을 적용해 연동률을 50%로 낮춘 것입니다.
연동 비율이 50%로 적어 ‘준(準)’이라는 접두어를 붙였습니다.
아- 머리 아픕니다. 복잡해!!!!!!
우선 연동률 50%를 낮추겠습니다.
위에서 정리한 100%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에서 50%로 낮췄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반으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을 적용합니다.
무조건 30석으로 맞춰야 합니다. 현재 40석이니 30석으로 맞추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비례대표 47석중 30석에만 연동형 캡을 했고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으로 의석수를 나눠 갖습니다.
보시다시피 지역구에서 선전을 못한 정당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역구에 강한 거대당들에겐 손해겠지요. 그래서 병립형 17석을 남겨둔 겁니다.
지역구와 연동하지 않고 정당득표율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가 나왔습니다.
준연동형, 30석 연동형 캡(cap), 병립형까지 모두 해서 최종 의석수가 나왔습니다.
보신 것처럼 정당득표율이 중요해졌습니다.
정당은 당의 정책이나 가치를 가지고 유권자의 표를 모을 것인가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습니다. 유권자들은 어느 정당이 나와 내가 속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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