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도 들어도 어려운 선거 용어 정리
경선
둘 이상의 후보가 경쟁하는 선거. 어느 정당의 후보가 되기 위한 선거가 바로 경선. 대선후보 경선, 총선 경선 등
총선
국회의원 전부를 한꺼번에 선출하는 선거
대선
대통령을 뽑는 선거
지방선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정책을 수립 또는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지역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4년의 활동은 다음 선거에서 주민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정당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
석패율제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선거에 나온 후보가
지역구·비례대표 동시에 등록해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자들 중에서 석패율이 높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부활 당선’ 시키는 제도다. 석패율은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의 득표수를 해당 지역구의 당선자 득표수로 나눈 수치다.
석패:아깝게 지다
석패율을 계산하는 공식은 (낙선자 득표수 ÷ 당선자 득표수)로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구에 후보 A와 B가 출마하였는데 후보 A는 1만 표를 얻어 당선되고 후보 B는 9천 표를
얻어 낙선했다면 B의 석패율은 (9000 ÷ 10000)이므로 90%가 된다.
장점
1. 공천 갈등의 완화
2. 지역주의 완화_지역감정 타파에 유용한 제도
정당의 열세 지역에서도 후보자 당선이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출마할 지역이 당선 가능성이
적어 등록을 안 한다거나 선거운동을 열심히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떨어져도 비례대표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할 것입니다.
지역주의는 정당정치 훼손, 후진 선거문화의 양산, 정책선거의 실종, 국민의 정치 무관심 증대, 정치·사회적
통합 저해 등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
단점
1. 거대 정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dl 제도를 이용해 쉽게 당선될 수 있습니다.
2. 사회 각계의 전문가 대표를 확보하자는 비례대표제의 본 취지가 옅어질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헌법기관
보궐선거
당선인이 임기 개시 이후 기타 범법 행위로 인한 유죄판결로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사망, 사퇴 등의 사유로 궐석되었을 때 그 자리를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
피선거권: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
궐석: 같은말 결석
봉쇄 조항
정당득표율 3% 미만 정당에는 비례대표 의석 배분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
다수대표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제도이다.
소선거구제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
결선투표
당선인을 결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득표수 이상이 요구되는 경우, 그 득표수에 해당하는 자가 없어서 당선인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 최고 득표자 두 명을 대상으로 하여 다시 선거하는 투표제도
사표(死票)
선거 때에, 낙선한 후보자에게 던져진 표
선거비용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전벽보 및 선거홍보물 작성, 후보자 방송연설, 신문 및 방송 광고, 공개장소 연설 등에
들어가는 비용. 정당의 후보자 선출대회 비용 등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탁금, 선거사무소 등 설치 및 유지비용 등은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100만 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 원으로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직선거 법정선거비용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1. 대통령 선거 : 인구수×950원
2.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 1억 원+(인구수 × 200원)+(읍·면·동 수 ×200만 원)
3.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 인구수 × 90원
4.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 4천만 원+(인구수 × 100원)
5.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 4천만 원+(인구수 × 50원)
6. 시·도지사 선거
가. 특별시장·광역시장 선거 : 4억 원(인구수 200만 미만인 때에는 2억 원)+(인구수 ×300원)
나. 도지사 선거 : 8억 원(인구수 100만 미만인 때에는 3억 원)+(인구수 ×250원)
7.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 3천5백만 원+(인구수 × 100원)
8.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 3천5백만 원+(인구수 × 50원)
9.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 9천만 원+(인구수 × 200원)+(읍·면·동 수 ×100만 원)
초선, 재선, 삼선...
선거에서 처음 당선되면 초선, 두 번째 당선되면 재선, 세 번 당선되면 삼선이라고 합니다.
선 (選): 여럿 가운데 뽑힌 횟수나 차례를 세는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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